Posted on 2023. 01. 26.
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3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실시한다.
모집기간은 2023. 1. 16.(월) ~ 2023. 2. 7.(화)이며 공모자격은 2022. 1. 1. 이전에 설립하고 도봉구에 소재하면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이다.
공모사업 내용은 여성안전, 건강, 돌봄, 여성 취창업 등 여성친화도시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범위 내에서 단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등이다.
사업기간은 2023. 3. 1. ∼ 2023. 11. 30일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사업비 3백만원 [1개 단체(사업) 3백만원 지원]
지원 제외사업은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 기념행사, 월례행사 등의 신청사업,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운영비 신청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3. 1. 16.(월) ∼ 2023. 2. 7.(화)이며 접수방법은 기간 내 도봉구청(3층) 가족정책과 방문 접수 혹은 전자우편(quartz2@dobong.go.kr)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로 한정한다.
제출서류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이다.
공모사업 선정 및 통보는 심사 ․ 선정위원회 :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며 심사내용은 사업과제의 적합성, 사업의 기대성과,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결과 통보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단체별 개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