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16.


노원구의회 윤선희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의원(공릉 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년주거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발의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원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선희 의원은 “주거 안정은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고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 상승으로 현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심히 열악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발의로 노원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노원청년정책아카데미(3기) 보건복지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청년들의 정책 발굴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사업의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5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총 13만 5천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고, 이는 전체 노원구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이용아, 조윤도, 차미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