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코로나19 발생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 해제

의료기관, 일반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유지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발병 2년 5개월 만에 일부 질병취약시설을 제외하곤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라고 밝혔다.

마스크 해제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대형 시설 내 약국은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함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월 3주차 11,597명, 4주차 10,067명, 3월1주차 9,361명, 3월2주차 10,05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도 2월 3주차에는 161명, 2월 4주차 137명, 3월 1주차 102명, 3월 2주차 118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자 마스크 해제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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