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각 동 자치회관의 용도 변경 시 문제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방학3동, 쌍문2·4동)이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각 동 자치회관의 용도 변경 시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손혜영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을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손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공간의 조성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혜영 의원은 “도봉구도 이러한 중요성을 이해하며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마을활력소를 각 동별로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학3동 은행나루 마을활력소 공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어지고 있어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 제1항에 따라 직원 휴게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각 동별 주민센터에도 직원 휴게시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간인 자치회관의 기능을 변경, 축소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 예상되는 범위에서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공간의 변경을 의논하며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기존 이 공간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 되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6조 2항에 따르면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후 동장이 정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시설의 변경은 무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봉구의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여러차례 수상도 받아왔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온 주민자치는 앞으로의 자치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진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의 삭감과 공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며, 주민들의 자치권과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을 이루어 나가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