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도봉구의회 이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 청년은 몇 살까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강주 의원(도봉1·2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봉구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있는 규정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강주 의원은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가 39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면 도봉구 청년인구가 약 25%에서 약 34%로 올라가게 되며, 전국 청년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인구 비율보다 높아진다”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청년인구 비율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25등 꼴찌다. 최근 4년간 도봉구 청년인구 추이는 2019년 30%, 2020년 29%, 2021년 28%, 2022년 2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봉구 청년이 줄고 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은 1%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반면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노인 혜택에 대한 나이를 늘리는 만큼 청년에 대한 정의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 도봉구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봉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강주 의원은 획기적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첫 번째, 25개 자치구 중 청년만을 위한 청년 전담 과가 있는 구는 관악, 노원, 서대문 그리고 바로 우리 도봉구다. ▲두 번째로는, 도봉구 청년 사업들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즉, 어느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청년 혜택을 도봉구에 사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이강주 의원에 따르면 도봉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과 추진 예정 중인 사업을 보면 △서울시 최초 구청사 내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 △서울시 최초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도봉 청년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서울시 최초 카카오톡채널 ‘도봉청년톡톡’운영 사업이 있다.

끝으로 이강주 의원은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의 연령이 45세 이하로 개정되면, 청년미래과에서는 연령대를 세분화(19세-34세, 35세-45세)하여 연령별 맞춤형 청년 사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