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노원경찰서,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노원경찰서(교통과)에서는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노원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올바른 우회전’방법을 홍보 중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방문하여 운전자 대상 홍보 중이다.

아울러, 노원역사거리, 은행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에 ‘개정 도로교통법’를 알리는 교통안전 캠페인 및 도로 위 전광판·SNS(카페,밴드)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노원경찰서는“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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