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마을활력소 축소 및 폐지 재검토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이 최근 도봉구청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 공간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도봉구의회 강철웅 부의장은 “도봉구의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를 축소 및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방향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동주민센터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100대 국정 개혁과제인 읍면동의 기능 전환의 산물이며 그 의미를 다시 곱씹으며 마을활력소의 축소 및 폐지는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성민 운영위원장은 “동주민센터는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접점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치공간으로 그 중심에 마을활력소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공간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일동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는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마을활력소를 설치하였지만, 최근 도봉구 방학3동 주민센터 내 은행나루 마을활력소 공간이 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또한 마을활력소 폐지를 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에 따르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봉구 방학3동의 마을활력소 축소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이러한 시설의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활력소의 축소와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