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4. 05.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 ‘5분 자유발언’

“직원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 미설치·미준수는 법 위반이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23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 미설치·미준수는 법 위반”이라며 창4동과 방학3동의 마을활력소를 직원 휴게시설로 전환한 결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강혜란 의원은 “우선, 창4동, 방학3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마을활력소를 직원 휴게시설로 전환해주신 어려운 결정에 대해 감사 인사드린다”며 “현재, 도봉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20인~50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라는 규정과 서울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직원 1인당 면적 기준 7.2㎡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못 지키고 있다. 법과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시정 및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민 이용 가능 시설로 변경 가능 △기타법적으로 설치 필요한 시설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23년 8월 17일까지 직원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혜란 의원은 “창4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 마을활력소 공간을 직원휴게소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해 주셨기에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방학3동 주민자치회 경우, 두 차례의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 ‘필요한 경우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원진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혜란 의원은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공간 재배치를 계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동 주민센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직원 1인당 적정한 면적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하고 신속히 휴게시설을 완성하여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공간재배치를 추진 중인 각 동 주민자치회에도 모쪼록 우리 도봉구가 적법하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