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4. 27.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업체선정 구정질문과 관련한 ‘이승로 구청장 답변’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속기록 전문] ▲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우리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해제 이후에 축제, 체육행사 등 지역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곳곳에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섭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픈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일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섭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질의에 대해서 오히려 질의 내용들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호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실로 다른 분들의 인식이 잘못되면 이런 것도 올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제가 조근조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성북구 내 석관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죠. 재활용 선별장이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1일 약 3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단 저희 성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민원이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다른 데로 이사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빈번했었죠.

저희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역에서 나오는 용량이 약 한 50톤, 55톤 이상이 현재 성북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 주택하고 대학교하고 상가 지역이 현재 우리가 처리할 용량이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별개로 하죠. 왜? 아파트 재활용이라든가 공동주택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그 자치 입대위에서 본인들이 수익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북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불리함이 뭐냐, 성북구는 대학이 많다보니까 상가 이런 일반 골목이 많다보니까 이런 데서는 선별이, 분류가 다른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도 용이하지가 않죠.

특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아직은 우리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분류가 그렇게 익숙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할 때마다 아니면 계약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다반사죠, 우리 성북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업체들에게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석관동에 재활용 집하장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저희가 개보수, 증축 내지는 새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 한 3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꺼번에 약 육칠십억 원의 예산을 재정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바로 옆 5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10m, 5m 옆에 레포츠타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이 1년 내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거기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민원이 컸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오래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장소를 새로 옮길 수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에도, 우리가 공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죠.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지만.

그래서 불가피 거기를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지난번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원래는 시에서 이거 전액 한 50억 원 주시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건 기초자치단체 네가 책임이니까 네가 해라”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약 31억여 원 그다음에 국비, 국가 특별교부세를 약 6억 원 정도 받고 우리가 약 33억 해서 약 70여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1일 처리량이 약 55톤으로 증설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현 대형업체 선정 이유와 재활용 처리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과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수탁을 했죠. 계약을 했었어요. 저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년, 19년 정도 이렇게 계속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줬어요. 뭐라고 내려줬느냐,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 환경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세부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 기준은 뭐냐, 기존에 했던 이런 업체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고 각 자치구별로 구청에서 수거한 미선별 재활용품 선별을 위탁함에 있어서 사업 수행 능력, 장기간에 걸친 재활용 사업 공헌,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함이 타당하다 또 하나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계약 기간 중 특별한 민원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와 성실하게 위탁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해도 타당함. 환경부에서 이렇게 서울시로 내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걸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07년이면 전 전 구청장님 때부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쭉 내려왔고, 2022년도 2023년도 이전에는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없었어요.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의회의 말씀도 있었고 또 기존에 있던 수탁업체에서 계속 단가 인상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단가 인상을 12만 얼마 했는데 17만 얼마로 인상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6만 얼마짜리도 있고 7만 얼마, 8만 얼마, 9만 얼마 짜리도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7, 8, 9만 원을 보여줬는데 이건 의원님들에게 일부러 8가지만 지금 공개한 거예요. 이 부분은 17만 얼마도 있습니다. 16만 얼마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간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2021, 22, 23년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그 업체가 참여를 해야죠. 왜 성북구는 참여를 안 하죠? 그리고 왜 뒤에서 자꾸 의원님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식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을 20%만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구는 20% 적용하고 어떤 구는 60% 적용하고 어떤 구는 20% 하라, 예컨대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20%라고 한다면 그냥 5만 원에 하면 되죠. 5만 원에 경쟁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탁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고나 고장 나고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다음에 할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재활용품이 55톤인데 하루에 이 차량들이 55톤이 이동하려면 약 90대가 왕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만약에 하루 이틀 정체가 됐다고 한다면 100톤이 넘습니다. 열흘 정체가 된다면 550톤이 정체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수탁자였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6만 얼마짜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앞으로 이 선정기준에는 경비 부분, 가격 경쟁력 부분은 20%만 적용을 해라,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준 거죠.

제한경쟁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27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해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저희는 이걸 따를 수밖에 없죠. 이걸 부정하고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자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량적 평가 부분을 20% 하는 것을 50% 하고, 정성적 평가 부분 60%를 10%만 하고, 가격 평가를 20% 하는 것을 80% 해라라고 한다면 가격 조금 쓰는 데가 무조건 다 되겠죠.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행안부 예규니까 이렇구나’라고 해야지 이걸 자꾸 가격 경쟁에서 20%만 해서 불리하게 하고 특정 업체를 준다니 이거 모르는 분들은 잘못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요. 절대 이런 오해가 없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우리가 가격만이 아니라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지금 선정된 업체가 서울에서 몇 개 구를 현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 그러면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선정위원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입장대로 너희가 친한 사람, 너희 입맛에 맞는 사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해서 그냥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의원님이 저한테 작년부터 말씀을 하시길래 6만 원, 7만 원 얘기하고 우리가 12만 원 얼마인데 저도 화 안 나겠어요? 만약에 비용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에 개선해야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 몇 번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재정적 손실이 이게 뭐냐?”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어떤 과정이냐, 저희가 6개 업체가, 이번에 우리가 재활용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하니까 여기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25명의 전문가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기준이 있죠. 에너지 전문가, 환경 전문가 여기에 따른 재활용 전문가, 공학박사 이런 분들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죠. 그랬는데 스물다섯 분의 전국에 있는 공학박사, 에너지ㆍ환경전문가들이 응모를 했어요. 이번에 성북구에서 심사하는데 나도 한번 심사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어요.

25명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위원을 7명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업체 대표들 오라고 그래서 업체 대표 여러분들이 통 속에 로또 뽑는 식으로 번호를 1번에서 25번까지 넣어놓고 “1인당 7개씩 뽑으세요.” 7명 선정위원을 뽑아야 되니까 7개씩 뽑았어요. 6개 업체에서 7명 뽑으면 42개를 뽑겠죠. 42개를 뽑아서 딱 놓고 보니까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개똥이, 두 번째가 소똥이, 세 번째가 닭똥이 이렇게 쭉 있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 식으로 통에다 넣고 뽑는 거니까. 마흔두 명에서 뽑으니까 7명 선정위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왜? 우리 공무원도 선정위원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통에서 뽑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했던 6개 업체를 행안부에서 나오는 여러 지침을 우리가 기준을 주는 거죠. 이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뽑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혁신안을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수의계약 적당히, 의원님이 지금 수의계약을 원하는지 공개경쟁을 원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공개경쟁을 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수탁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7억, 8억, 9억 이런 단가가 있으면 4억 절약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도 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이 자신하면 이번에 참여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행안부 기준안에 타당하게 여기에 응해서 자격 갖춰서 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 또 다른 방식의 혁신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안은 저희도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다른 서울시 자치구를 보니까 2022년 이전에는 서울에서 거의 공개경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의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빨리 차라리 약간의 다른 비용으로 하더라도, 지금 화두는 첫째 안전이니까 안전 우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금 직원들의 건강도 잘못하면 상당한 책임을 저희가 면키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이후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평가위원들의, 아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평가위원들, 선정위원들 말씀을 하시길래 자료를 어저께 가져오라 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들이 100%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사 내지는 환경과 관련된 공학박사 내지는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분으로 일곱 분 선정위원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위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 관계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일절 참여 안 합니다. 전부 외부의 인사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자격조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선정됐던 어느 모 업체를 보니까 지금 선정된 업체의 반도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업체도 참여를 했어요. 뭐 때문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점수에, 배점에 반도 안 되는 이런 데도 참여했고, 현재 선정된 업체가 다른 참여 업체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는 의원님들 언제든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이거 요청하면 다 드리니까 한번 요청해서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아까 말하는 저기 도표에 나오는 6, 7, 8만 원 그 이상의 것도 제가 보면은 16만 7,000원, 13만 2,000원, 16만 원, 16만 원,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8만 원 9만 원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공개할 일은 아닌데 어차피 이건 내가 다 그냥 오픈하려고 그래요. 일부 업체들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를테면 성북구에서 55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성북구 모르게 다른 구라든가 아파트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것을 지어놓고 성북구 재활용도 이게 혐오스럽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다른 거 저녁에 모르게 받아서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암암리로 뒤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듣고 보고 왔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부분도 언론에 보도돼서 다른 자치구에 이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경제 가격을 흐려놓거나 일부 열심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괜히 이런 것으로 피박 씌우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일부 그런 자치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손색이 없죠. 거기는 그대로 갔다가 그냥 실어다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2중 3중으로 분류 인력이, 기계가,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우리 성북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학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일찍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4%예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제가 결재할 수 있는 것이 4%,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부구청장의 결재 권한이 한 7%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한 17%, 담당 과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분들이 결재 권한이 전체 한 57%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팀장님이나 담당들도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 이전이라든가 지난번에 전세사기였던 주민등록 정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담당분이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까지 소상히는 몰랐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제기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몰랐던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다도 작년보다도 저희가 단가 용역이 작년에 12만 7,000원이었죠. 12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협상과정에서 해가지고 11만 9,000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약간 다운이 됐어요.

약간 다운이 됐는데 이것도 미리 선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타 자치구의 단가를 내놔라 해서 이걸 통합을 해서 기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내정가라고 하죠. 이 내정가 위아래 이걸 근접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서너 개 업체를 미리 단가용역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기준치로 삼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대행업체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고 지난번에 했던 것과 바뀐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약간의 재정적 손실이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안전이요. 이후에 쓰레기 재활용 관련된 기술적 인력적 다른 파생되는 것에 대한 후유증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부분까지 해서 했는데 지난번과 이번에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지난번에는 수탁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걸 다시 만약에 싼 가격에 저렴한 단가에 또다시 어느 특정업체에서 수탁하라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금 2022년도 2023년 들어서 서울에 25개 구청에서 현재 지금 대부분의 우리를 비롯한 여러 다른 자치구, 2022년 먼저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향후의 미래, 자꾸 “성북의 미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퇴색시키고자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적절치 않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하셔서 다른 시민들이 옳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부석을 향해) “전결사항이 우리 과장님인가요? 국장님인가요? 국장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저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박영섭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