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0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폐지조례안 우후죽순 발의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 보류됐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해당 규칙안은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되어야 함에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마구잡이로 폐지하고 있다.

제11대 의회 개원 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지조례안만 약 20건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상적 조례를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서울정상화TF’를 꾸려, 300여 개에 달하는 조례안을 폐지 대상으로 선정·검토하고 폐지조례안을 우후죽순 발의해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발의 1년 남짓 된 조례안 조차 폐지 대상이 되고 있다. 폐지 대상 조례안은 모두 민주당이 제정한 것이다.

그간「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이 국민의힘에 의해 줄줄이 폐지됐고, 바로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사실상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폐지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파적 이해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졸속폐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폐지조례안은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대비 결코 중요성이 뒤지지 않는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폐지조례안 역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운영위원회의 해당 개정안 상정 보류는 조례안의 ‘쉬운 폐지’ 절차를 유지하려는 꼼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폐지해야 하는 국민의힘에,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청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 폐지는 조례 제정, 전부개정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함께 숙의해야 할 중대한 변화”이므로 “정파적 이해에 따라 조례안이 졸속폐지 되지 않도록 공청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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