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04.


강북구의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축구 건의’

김명희 의원, 제안설명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희 의원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축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제안설명에 나선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 2·3동)은 “강북구는 노후 주거지가 많고 이중 대부분은 생계형 증·개축으로 인한 특정 건축물이 많아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이 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가 198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어 특정건출물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희 의원은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이 8건발의되어 있으나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적법한 건축물 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이에 강북구의회는 무허가 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