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04.


도봉구,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4월 28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8,160호) 및 개별공시지가(21,792필지)(이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주택은 3.77%, 토지는 6.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토지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봉구청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도 동일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봉구 부과과(02-2091-2852∼3)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02-2091-3723∼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문의

- 도봉구 부과과 과표평가팀 02-2091-2852~3

-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091-3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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