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10.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산불 예방 및 대책 마련”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은 지난 9이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불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성민 의원은 “행정구역의 47%가 산림으로 이뤄진 도봉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도봉산, 초안산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지난 10년간 통계를 볼 때 3월을 전후로 산물 발생률이 높았다. 2023년 3월 11일 도봉동 산20-1(광륜사 뒤편)에 40대 여성의 방화로 200㎡가 소실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성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후 같은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며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불 중 60% 가까이가 입산자 실화, 각종 소각, 담뱃불같이 명확히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4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75건의 산불 원인이 규명되었는데, 37%는 논밭을 태우다가 난 산불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실화였다”며 “올해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또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하다. 산불 같은 경우 산간 오지에서 발생하다보니 CCTV같은 증거를 찾는데 제한이 있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불 가해자들의 77%가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했으며, 그 외 21%는 ‘벌금형’으로 그쳤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됐을 경우다. 대부분이 단순 과실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성민 의원은 이에 대해 “산림을 원상복구하는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근본적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감시와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진화해야 한다.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