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5. 17.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대표발의한 강혜란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지원금을 도봉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만19세가 되는 도봉구 청년들에게 축하카드 발송 및 성년의 날 행사 진행, 당해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 중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사회첫출발지원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만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도봉구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혜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봉구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혜란 의원은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도봉구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지원 등 도봉구 청년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