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28.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2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 신체활동 ‘장려’로 용어를 정비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런저런 고생이 많으셨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정비하여 다행이다”며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