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06.


성북구의회 제297회 정례회 진선아 의원 구정질문, 이승로 구청장 답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목적 변경 사용하면 불법

법원의 판결문에서, 관리주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 성북구청은 이를 무시 행정 불처분

진선아 의원 구정질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지역구 장위1·2동 구의원 진선아입니다. 성북구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쟁의 내용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일반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는 취약하고 이러한 위법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소재 A아파트의 개별난방공사를 위한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위법 개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지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성북구의 모호한 해석으로 서울시 및 법원에서 명확한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의 시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A아파트의 경우 1998년에 준공된 중앙난방 방식의 아파트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하고자 하였고, 동 사업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관리규약상의 전용 부분 중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민 동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성북구에 제출, 성북구는 동 개정된 관리규약을 접수·수리하였으며 이후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성북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를 접수·수리하였으나, 개정내용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집합건물법」제15조제1항에 규정한 구분소유자 최소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요건을 갖추지 않아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를 수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 입주민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관리주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성북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 건은 민원인이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이 위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질의하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난방 전환을 위하여 임시로 전용부분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유권해석과 전유부분 범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최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관리규약을 변경함에 있어 58.5%의 동의만 얻었을 뿐이며, 또한 그 중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의 동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규약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북구 관내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성북구청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정책과 관리 1·2팀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170여 개 아파트의 민원과 관리는 5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아파트 분쟁 시에는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후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대부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정이 실태조사를 통한 자체조사보다는 민원인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간 행정처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는 위법 행위로 인해 아파트와 관리주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 다시 기존 관리주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민원사안이 심각한 만큼 그 부담과 압박감을 느꼈을 직원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담당 인원이 부족하면 적정 인원으로 늘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의 잘못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직원의 부담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된 분쟁 해결, 관리규약 검토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 등의 규정 마련과 공동주택 업무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법령 교육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절차 숙지, 관리조직 마련 등 법과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도 동 사안을 다시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의 관리주체 영업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성북구청 주택 정책과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두 곳 중 그중 한 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을 공유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모두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구분소유자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민원인이 관리규약 개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문과 개별난방 전환을 위하여 임시로 전용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공문을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주체는 현재도 이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에서 당사자 원칙만을 내세우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분쟁이 고착화되기 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확실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로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이승로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나 보수나 다른 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위법의 소지

모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목적비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판단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그리고 결산검사 한 달 가까이 여러 의원님들 곳곳에 성북살림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행복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진선아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일찍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봤고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법무법인을 한두 군데 통해서 유권해석을 또 받아본 사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중략)

진선아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집합건물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걸 별도로 자기가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중략)

그래서 이 법을 꾸준히 저희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적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목적비용으로, 장기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그 외에 수리나 보수나 다른 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은 모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목적비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적법하다라고 또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법무법인에서 저희가 자문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잘했다 타당하다, 잘했다가 아니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또 문제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또 반대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명확한 위법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인용을 했을 뿐이다, 인용을 했을 뿐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쪽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내준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충돌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이걸 처벌하라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우리가 유권해석을 서울시에다 요청하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보다 또 우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서울시에서 규칙 준칙 내려준 것보다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우선한다” 또 이렇게 내리준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하죠, 지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법무법인하고 같이 합의하고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제 내려주는 거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시에서 시도지사가 만드는 것은 시도지사가 만든 관리준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을 일정한 기간에 아파트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관리규약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시에서 만드는 것은 규약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에 맞게끔 적합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다만, 이게 좀 곤란하죠.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관리 규칙 준칙은, 시도지사에서 만든 준칙 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드는, 규약을 만드는 데서 참고해야 할 그런 준칙일 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님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만드는 그런 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게 2017년 서울중앙지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관리규칙 준칙에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입주자들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이 공동주택의 여러,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가 입주자 입대 기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타의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 법무법인에 맞춰서 집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을 모셔다놓고 가급적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어요. 양쪽 A, B 오십시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느냐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법학교수, 전직 공무원,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 가려고는 하는데 양쪽에서 A라는 이해 당사자는 “그래요. 좋습니다. 하시죠” 그런데 B라는 이해 당사자는 “안 가, 이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여기에 따라?” 이러므로 참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가급적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더 보강을 해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현재 지금 저희가 7명 이렇게 하고 있고 2명을 더 해서 A, B 서로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A 그래 여기서 하나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누구를 참여를 시키든 추천을 받고, B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홉 분을 모시고 이걸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또 다른 자치단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건 도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아파트 5~6개 단지를 묶어서 여기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단지별로 현재 지금 연간 5~6개 단지 하다 보니까 조금 분쟁 조정하는 일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확대를 해 주신다면 확보를 해서 1년에 5~6개 단지가 아니라 10개 20개 50개 이렇게 많은 단지를 한번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기에도 역량도 쌓도록 하고 또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진선아 의원 보충 질문

먼저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더 보충해서 법리 해석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관리규약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이 아파트 자체에서만 변경을 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 50%가 넘으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에 따라 4분의 3을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앞으로 너무나 넘쳐나게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A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규약을 바꾸는 데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변경하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확한 근거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한 번 이런 상황들을 또 겪게 됩니다. 관리규약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리 주체는 원래의 규약대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전 관리규약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이런 실태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까지 잘못 꿰어집니다. 다시 고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님은 집행부와 여러 가지 법리 해석을 통해 제대로 첫 단추가 꿰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돼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는 두 번 다시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이승로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다 거는 데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구의 고문 변호사님들까지 총동원해서 한번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걸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현재 56~58%인데 지금 현재도 꾸준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7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은 절대 저희가 느끼고 있고, (중략)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가스가 전에는 내 베란다까지 왔는데 보일러까지 들어오는 걸로 연장해라.’ 이렇게 아파트 관리, 이게 공공부문이라고 아파트 입대의에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리가 낸 돈으로 해서 수리를 하자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내 보일러까지 들어오는 구간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공공으로 바꾸자, 이 법을 한시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도록 하자라고 처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거죠. 이게 58. 몇 %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속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공 부분을 아파트 규약에서 바꾸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계속 꾸준히 유효하게 놓아두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임시 기간, 이 공사 기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임시로 하자.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이 규약을 과거에 있었던 대로 원상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58. 몇 퍼센트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게 타당해! 이게 옳아!” 그래서 주민들이 규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법이 아까 말하는 집합건물 이쪽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공동규약에 따른 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일정 부분 또 법의 판결을 근거로 내리니까 이것도 서울시에서도 ‘이건 조금 부당한 듯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일부 한쪽 법무법인에서도 이건 좀 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런데 한쪽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옳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다툼의 소지가 일정 부분 좀 있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걸 더 심사숙고해서 정밀하게 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행정조치, 아까 말씀드린 조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략)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다른 재개발 건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투입이 돼서 일부 효과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이, 아까 아파트 입대 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희가 이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진선아 의원님, 답변이 좀 많이 미비하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