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06.


노원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지난달 28일, 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9월 11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호 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 및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조정”을 당부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금희 의원, 조윤도 의원, 오금란 의원, 최나영 의원, 박이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금희, 박이강,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유웅상, 이용아 의원)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8월 2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부터~9월 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9월 7일부터~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룰 예정이다. 이어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4건(의원 발의 10건, 구청장 제출 14건)이 남은 회기동안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