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14.


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 발언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신속하게 진행해야

관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 개정 지연으로 주민이 불이익 없도록 해야

임현주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우리 구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법 조항들이 개정 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조문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성북구 집행부의 조례 개정 지연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 위원회는 지자체장의 기관위임사무가 되었고,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행정지침이 통보되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규정이 되었고, 그 구성도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구는 아직 현 조례에 근거하여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이 조항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 빈곤아동정책 수립에 법적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성북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입니다. 1991년 제정되어 그동안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규칙은 보건소 간호사복에 대한 형태, 재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대에 맞지 않는 원피스 등의 제복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마치 80년대 보건소를 연상케 하는 제복에 대한 제한 규칙입니다. 법제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상위법에서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의 정비현황이 총 191건 중 143건으로 정비율이 7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 강화는 자치법규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가 늦어지면 일시적으로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소관사무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관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