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21.
장위14구역, 조합설립 15년 만에 건축심의 조건부(보고) 통과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주민들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성북구 장위14구역 조합설립 15년 만에 최고 25층, 최저 4층 높이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지난 8월 29일(화)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건축심의에서 조건(보고)부 통과가 결정 됐다.
조건부(보고) 의결이란?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서울시 심의에 조건 반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재건축 전문가는 조건(보고)부 통과는 조건(수정)부 통과보다 한 단계 아래로서 보고절차를 까다롭게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심의가 조건부 보고로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까지는 신속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개발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장위14구역 촉진계획은 주변 구역이 해제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에 면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 등 건축계획을 담았다.
14구역은 2008년 4월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0년 조합 설립을 순탄하게 마쳤지만 일대가 구릉지인데다 1종 일반주거지역(최고 4층)으로 묶인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3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일부 주민 반대로 2018년 주민투표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주민 열의가 확인돼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