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27.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제9회 웰다잉포럼,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김상훈,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이하 국회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5일 ‘제9회 웰다잉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국회 웰다잉 연구회와 대한웰다잉협회(협회장 최영숙)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했다.

이번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웰다잉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분산된 개별법의 한계와 일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웰다잉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희 부연구위원은 웰다잉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의 한계가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웰다잉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웰다잉 준비 체계구축’, ‘사회적 기반마련’과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등 인식전환의 병행을 강조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좌장인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협회장의 사회로 웰다잉정책,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장례문화 및 제도,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및 유언상속과 기부문화 정착방안 등을 주제로 이어졌다.

먼저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협회장은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에 대한 관심 확대와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최근 국회 발의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 및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살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란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도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웰다잉을 알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국회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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