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1. 02.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한 조례안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강북구청지회 구의회 방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에서 서울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곽인혜 의원 대표발의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강북구청지회가 구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과 곽인혜 의원이 공무직지회와 담당공무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여러 공무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공무직의 인사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공무직의 복무 및 신분?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임면 및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히 하고, 복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원은 “공무직을 비롯한 여러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으며, 곽인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강북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