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1. 02.


도봉구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통과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나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가 지난달 1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병건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 결의안에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에는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보상은 커녕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봉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7명, 8급 공무원 12명, 9급 공무원 33명 등 총 52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했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 건의했다.

도봉구의회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