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1. 08.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시 QR코드 찍지마세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11월 3일(금)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결제방식 문제를 지적했다.

완속과 급속 충전기별로 결제방식의 차이가 있고, 특히 카카오맵과 티맵을 통한 QR코드 결제시에는 최대 10%까지 초과 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즉각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환경부카드와 QR코드를 통해서,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카드, QR코드, 일반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자는 일반 카드 결제대비 약 10%에 달하는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22년 3월과 8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운영관리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총 8개 사업자를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그리고 8개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상 ‘모빌리티사’는 충전 서비스 사용자에게 충전시설 검색, 예약, 결제 등 솔루션 구현과 주차연계 충전서비스 등 전기차 인프라 대시민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모빌리티사가 앱을 통해 검색,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QR코드를 통한 결제시스템까지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빌리티사는 QR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이러한 사항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은 고가의 충전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은림 의원은 “전기차 충전요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모르고 QR결제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며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굳이 QR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생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라며, “혼란을 주는 QR코드를 삭제하고 요금체계를 일원화해 충전기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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