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07.


노원구, 전국 유일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까지!

2019년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안전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8년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신설된 이후 실제로 지정하는 사례는 전무했었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했다. 현재는 총 89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 구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 중이다.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총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에는 75명, 올해 94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노원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CCTV 총 294대가 가동 중이다.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놀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등을 알리고 있다.

내년에도 동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아동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시설 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노원경찰서와 현장실사 후 지정 공고 절차를 거친다.

한편 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순찰 활동을 비롯해 전국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직영 운영, 전국 유일 영유아(0~7세)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립 등 다양한 아동 안전 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아동보호구역을 5년째 운영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노원에서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16-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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