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20.


우원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통과 관련 메시지

이한열, 전태일, 박종철 열사에게 ‘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이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고령의 유가족분들이 매일 1인시위에 나서고, 천막농성, 삭발, 단식까지 하신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전히 이 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거짓 정보를 앞세워 무조건 반대만을 외칩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불법파업, 무단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에 했던 사람들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법이라고 왜곡합니다.

제정안 72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범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훈부가 심사해 통과한 분들만 최종적으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훈부의 권한에 따라 꼼꼼하게 ‘묻고 따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다루는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입니다. 오히려 더 축소되었습니다. 여당과 반대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유가족분들께서는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포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은 다른 유공자법이 정한 예우 조항마저 상당수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 유공자법 제정은 독립유공자, 호국영령이 그 유공을 인정받듯 당연히 필요한 법입니다. 반민주 독재정권의 고문, 투옥으로 젊은 날을 바쳐 평생 장해를 안고 사는 분들을 예우해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씨 등은 자식을 관련자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분들에게라도 자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는 ‘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제정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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