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27.


강북구, 서울시에서 3번째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규정 마련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조례 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태부터 불거져 이듬해인 2023년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강북구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강북구 국민의힘 소속 조윤섭의원은 강북구 내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구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윤섭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강북구에서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강북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