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28.
성북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는 서울특별시가 종암동 125-35일대(면적 31,295㎡) 및 성북동 3-38일대(면적 67,307.9㎡)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기간: 2023.12.26.~2024.12.25.)하고, 지정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하월곡동 70-1일대, 종암동 3-10일대, 석관동 62-1일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544호(2023.12.21.)]
이번에 신규 지정 및 재지정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 및 향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