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02.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상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악성민원’의 정의 신설 ▲신고 및 보호 의무 추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등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악성민원 행위와 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정비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원실 구조를 보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보디캠, 녹음장치 등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곽인혜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 공무직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도 악성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곽인혜 의원은 “저임금?악성 민원에 5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작년 한해만 1만 3천명 사표를 던졌다. 공무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후대책만 세우고 사전적으로 예방해주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의 처우와 강북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은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