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07.
노원구,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별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이다.
먼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단지내 하수도, 재난안전시설물 및 주차장, 기타 친환경(에너지절감) 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이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공간의 개선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로 묶어 사업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사업은 이웃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축제, 갈등 해소 프로그램, 문화강좌 및 각종 공유 사업들이 대상이며, 사업별 상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분야도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성과를 보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예산 총액 10억 5백만 원을 전액 구비로 투입하는 만큼,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사업의 심사단계에서 기존의 지원 이력, 사업의 적정성, 아파트 관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경비원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운영, 보조금 관리와 정산 단계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플래너’의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목적 달성을 돕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2월 중 공동주택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4월에는 설명회 개최 및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인 지역”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는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