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22.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경로당 주5일 이상 점심 제공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 가능한 보조금에 주·부식비 및 인건비를 명기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68회 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반영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점심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원은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아이들의 무상급식만큼이나 어르신들의 무상급식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서 점심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