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22.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 ‘대표발의’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마을관리소 지원 및 그 절차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마을관리소 평가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로써 기존의 지원사업들로는 충족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수요들을 제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관리소가 취약계층 주거지 내 집수리, 제설 등 마을환경개선과 주민생활시설 관리,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심재억 의원은 2022년 8월에도 본조례를 준비하여 발의하려 했으나, 당시 구의 제반 여건상 발의가 보류되었다. 이후 심의원은 서울시 마을관리소 조례안 폐지 당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폐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시 발의를 준비해왔다.
특히, 심재억 의원은 자유발언에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더할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며 “본의원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같던 이 조례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온 날인 만큼, 앞으로도 마을관리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