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06.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4. 3. 19. ~ 2024. 3. 23.(5일간)
2. 신고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발송
(우편요금은 무료)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2024. 3. 22.)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현재 해당하는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02-95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