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07.


성북구의회 임현주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성북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임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구 어르신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6%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0.1%에 이르는 인구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성북구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미 정릉2·3·4동, 돈암1동과 장위2동, 석관동의 경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은 더 이상 연령기준 하나만으로 특징을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거대한 인구 집단이 되었고 기존의 노인기초복지 패러다임으로는 이와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는 2024년 1월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서 1,500여개의 도시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강북구를 포함한 13개의 자치구가 이미 인증을 완료하였고, 서초, 성동, 종로, 도봉구는 이미 2기 재인증을 받는 등 활발하게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노인복지법」일부개정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돌봄과 안전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에 국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들의 노인정책에 대한 기대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노인 복지체계로는 복잡다난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반가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 제도’의 기준으로 삼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는 화면과 같이 8개 영역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와 자치구들은 이미 이 가이드라인은 근간으로 하여 실태조사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노인이 사회문제의 대상자 또는 복지 수혜자와 같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 고령인구를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활성화를 이끄는 생산가능인구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은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노인기초복지는 물론이고 경제, 교육 수준이 이전 노인에 비해 높은 신노년 세대, 앞으로 노인인구로 진입할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기바랍니다.

앞선 세대에 대한 복지 실천은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함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선제적으로 계획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와 우리 의회도 모든 의정역량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