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13.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자유발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제도 개선 제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망위로금의 지급’조항을 밝히고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버려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망신고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삶을 마무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우리 강북구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 최소한 국가보훈대상자이신지를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우리 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여러 보훈예우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망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끊길 때 사망위로금을 마지막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연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정할 경우 타 구에 거주하시다가 강북구로 이사오신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국가보훈대상자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수당과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까지 모두 금액 인상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주달라”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