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13.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 ‘자유발언’
“마을관리소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과 철회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과 철회’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심재억 의원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돼 이에 대한 소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기도 했지만 조례는 절차대로 공포되지 않았고, 2주 후 접수된 재의요구서를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마을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주민편의 및 환경개선은 국가, 서울시, 주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많은 구민이 결과적 평등에 가까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각 해당부서에서 이미 수행중인 유사·중복 사업 중 주택과의 안심집수리사업과 모아주택, 골목길 정비·제설작업 등은 적시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며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으로 빌라 주변 시설유지관리 뿐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외부계단 위험사고 예방시설 설치, 방충망 설치, 노후 변기·세면대 교체 같은 일상사고 방지를 위한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재억 의원은 “향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모아센터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선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고루 지원이 가도록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마을관리소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의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을관리소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12인의 동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본회의 전원동의로 통과된 조례다. 마을관리소 조례 공포가 아닌 재의요구는 곧 강북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이런 불쾌함까지도 제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삶을 위해 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이렇게 지난하고 부당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지금과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