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1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02-955-1390)
〇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02-907-0136)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도 봉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