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8.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이성민 의원은 제안이유로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국 6만 8,000여 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회에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성민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성민 의원 외 13인)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