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11.


종암경찰서, ‘대형화물차·건설기계 특별단속’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종암경찰서(총경 이용관)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제고를 위해 대형화물차·건설기계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교통법규위반 행위 일체를 단속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시간대 법규위반 대형차량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용관 종암경찰서장은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법규와 안전운행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장·도로 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등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