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1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분 10회 분할 자동 적용

Q.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언제하나?

A. 매년 4월에 한다. 직전 연도 소득에 기반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해마다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만약 지난해에 덜 낸 보험료가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된다.

Q. 정산 보험료를 최소화 하려면?

A. 보수 변경 시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제때 신고하면 건강보험료에 바로 반영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시 매달 공단에 신고해야한다.

Q.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인가?

A. 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보험료(20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이상인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기본 10회 분할 납부로 자동 적용된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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