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24.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도봉구민 우선접수제 시행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가 도봉구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봉구민 우선접수제를 시행한다.

도봉구민 우선접수제는 4월 신규접수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도봉구민은 다른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민은 신규 접수 전 관내 주민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6개월마다 인증 갱신이 필수이다. 도봉구민 인증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인증과 신분증 및 등본 지참 후 방문하는 현장 인증 방법이 있다.

김기수 이사장은 "구민 우선접수제와 더불어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감동 실현 공단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소식은 공단 홈페이지(www.dobongsiseol.or.kr) 또는 공식 블로그-도봉또보고(blog.naver.com/ddobong9)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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