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25.


성북구의회 임현주 부의장 5분자유발언

성북구 불법 옥외광고물 대책 마련 촉구

성북구의회 임현주 부의장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관내 건물들에 만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있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등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개인이 설치한 사유물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이 있을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공중에게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공공시설물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이 공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도시 미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말 감사원이 일부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 중 대다수인 92%가 무허가 미신고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 허가나 신고된 고정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3,129개, 돌출형 간판 2,923개 등 총 5개 종류 6,077개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우리 구에도 수만 개의 무허가 미신고 상태인 고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간판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합시다. 우리 구도 과거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역의 간판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대로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미신고 상태인 광고물에 대해 일정 기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합시다. 2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따라 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불법 간판의 양성화 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양성화 사업 시행을 통해 광고물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금 제안한 양성화 사업 시행 이후에도 허가받거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선 철거 명령하시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위해 전문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부서도 옥외광고물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식과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더 적극적인 정책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