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01.


건전한 의료환경,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불법개설 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으로 필수의료사업 앞당기자

김화영(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총수입은 직장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 일수)은 ‘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저 출생·고령화(‘25년 초고령사회 진입)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증가는 둔화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노인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구조를 탄탄히 하고 지출구조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누수 요인 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건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일명 ’특사경‘)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나 약사가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14년간 불법 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진료비가 3조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 왔다.

‘20년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하여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재정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긴급성과 그동안 공단이 구축해 놓은 전문성을 보았을 때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는 당연해 보인다.

공단은 그간 장기간의 현장조사 경험으로 축적 된 노하우와 의료·수사·변호인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를 구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치안과 강력범죄를 우선 수사할 수밖에 없어 수사기간이 평균 11~12개월 소요되는 반면, 공단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발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에 한정하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장관이 행사하되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필수 의료 정책 사업 수행, 급여범위 확대 및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의료수가 인상 등 더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공단의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같은 법안을 내고 있다. 오랜 기간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새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을 의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여,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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