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01.


천준호 국회의원 ‘사유지도로법’ 의의 커, 긍정 검토 필요

천준호 “‘사유지도로법’은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입법위해 최선 다할 것”

천준호 국회의원

국회 입법조사처가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사유지도로법)”에 대해 “‘사실상 도로’ 문제의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달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정치·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대상으로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슈와 논점」 4월호의 주제는 ‘사실상 도로(사유지 도로)’였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도로’의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실상 도로의 매수와 사실상 도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동 법안과 관련하여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천준호 의원이 2022년 7월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은 사유지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유지 도로의 법적 정의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 ▲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 위험 사유지 도로(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 지정과 지자체의 정비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준호 의원은“사유지도로는 민생 문제이며, 사유지도로법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입법조사처도 평가한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사유지도로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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