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09.
노원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여 23일부터~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9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어 5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하여 감액 12건(1,179,027천원), 증액 3건(335,000천원), 신설 19건(844,027천원)으로 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이강 의원이 ‘관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조기집행 촉구’에 대해 정책 제언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나머지 21건의 안건 ▲서울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김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안이한 대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업무보고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꼼꼼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