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13.
장위15구역, 서울시 상정 2개월만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통과!
기존보다 41% 상향된 용적률 277% 상향, 428세대 늘어난 총 3천 300세대 신축
지종원 조합장! 강북에서는 전무후무한 용적률 상향 업적 달성 이루어 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지구단위해제부터 법원판결까지 우여곡절 많아
조합원 일치 단결해 신속한 사업추진만이 해답
강북에 마지막 남은 대장주! 장위15구역을 이렇게 부른다. 그 대장주가 드디어 뜨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로 승인했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맞닿아 있는 장위15구역에 공동주택 3천 300세대가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일반분양 세대수는 기존 2,044세대에서 2,472세대로 변경되어 총 428세대가 늘어나게 됐다. 이는 명품아파트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발로 뛰는 지종원 조합장의 노력으로 조합에서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신속한 결과를 접한 주민들은 ‘드디어’라며 기쁘게 반기고 있다.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재개발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이란 도시계획 정책과 비대위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직권구역해제로 결정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해제 무효처분 소송에서 지종원 조합장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승소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역동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지종원 조합장과 묵묵히 함께해 준 송선임 총무이사가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위15구역은 구역지정과 해제를 거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었지만, 이번 심의 통과로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에서 제3종 일반으로 상향됐으며, 용적률은 236.%에서 277.0%로 상향 승인이 확정됐다. 41.7%의 용적률 상향은 강북의 기존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무후무한 용적률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423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져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 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주변 조합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3천 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법적으로 승인된 25%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임대 포함)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이에 대해 지종원 조합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제부터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공공주택 배정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대위 주장 다세대 신축빌라 분양권 문제
서울시 규정인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라 정해져
이런 호재를 맞은 장위15구역에서는 오는 5월 16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그동안 정비업체 없이 진행해 오던 조합운영을 ‘정기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5구역 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도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합운영을 문제삼고 있는 중이다.
비대위 주장은 첫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둘째, 구역지정 해제 당시 새로 건립한 ‘신축빌라 220여 세대에게 분양권을 주게 되면 약 2천억 원 정도 손해가 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설득하며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지 조합장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나갔다. 첫번째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란 부분은 조합원들께 “결과로 보여드렸다. 236%의 용적율을 277%로 올렸고, 그로 인해 423세대의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강북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다”고 주장했다.
‘신축빌라 분양권은 서울시 권한’
조합장 권한이 아니므로 결정할 수 없어
이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신축빌라 220여 세대에게 분양권을 주게되면 약 2천억 원 정도 손해난다’는 주장에 대해 “분양권은 제가 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분양권은 서울시 법령에 기초해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면 신축빌라의 분양권 문제는 정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 비대위에서 주장하듯이 제가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약속한 일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