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16.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대표발의 통과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북구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강북구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범죄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루어졌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등 설치규정 보완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관련 내용 신설 등 공중화장실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용에대한 안전 우려를 줄이고”이와 더불어 “조례를 현재 법 변경에 발맞추어 바꿈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