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29.
도봉구체육회 ‘도봉구의회 G의원 5분자유발언’에 발끈!
“부정비리 단체로 낙인시킨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 촉구
‘구의원 권한이다 or 갑질이다’ 마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체육회(회장 박상용)가 도봉구의회 G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놓고 ‘부정비리 단체로 낙인시킨 G구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2일 오전, 도봉구체육회는 도봉구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제3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해당의원 해명 요청서’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도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G의원이 도봉구체육회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체육회가)민선 8기 가장 주목받는 민간단체”를 언급하며 “내부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에게 권한이 과도 하게 집중되어 있고, 구청장을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내부감사 방해, 단체회원에 대한 갑질 행동 등으로 단체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두고 해당 G의원과 도봉구체육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두고 “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은 구의원 권한이다”며 “집행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구민을 위해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하기에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이다”고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체육회는 “체육회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연상되는 (G의원이)발언을 했다”며 “(G의원) 5분 자유발언 중 도봉구체육회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임직원 및 종목 대의원들의 결의를 모아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담아 해명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G의원의 발언들에 대해 정식적으로 도봉구체육회에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도봉구체육회 관계자는 해명 요청서에 대해 ▲특정 직원을 겨냥하여 ‘단체내부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도봉구체육회는 법정법인 이후 행정적·제도적 절차 및 시스템이 많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으며, 직원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도 업무, 대회, 행사 및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과도한 업무와 민원으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원이 말하는 직원은 누구인지, 그 직원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발언일지라도 엄숙한 의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정보고를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는 도봉구체육회 전 직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 ‘구청장을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내부감사 방해’ 발언에 대해 “도봉구체육회 내부감사를 할 때, 도봉구체육회의 누가 구청장을 안다는 것이 어떤 힘으로 작용해 방해를 했는지 꼭 알고 싶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여 도봉구체육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내부감사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어떠한 얘기를 듣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구의원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발의하여 도봉구체육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2024년 1월에 도봉구체육회 행정감사 실시 당시, 본 회 행정감사가 G의원을 만났는데 ‘감사 잘하고 와라, 구청에 얘기해서 감사수당을 주라고 하겠다’라는 발언이, 오히려 G의원님이 체육회 내부감사에 깊이 관여하고 갑질한 사실에 대해 알고 싶다. 그 당시 행정감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네’ 등의 발언을 말미암아 오히려 도봉구체육회 행정감사에게 구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내부감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할 구의원이 확인 없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기 위한 식의 발언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슈화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것이 과연, 도봉구를 이끌고 가는 청렴한 구의원으로서의 자세인지 구의원의 이름을 걸고 30만 6,057명의 도봉구민에게 발언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다”고 전하며 ‘단체회원에 대한 갑질행동’ 발언에 대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체육회는 G의원이 발언한 ‘지칭하신 단체회원이란 누구?’, ‘어떠한 내용으로 무슨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갑질이란 단어를 쉽게 발언을 했는데 그 회원이 누구이며 무슨 갑질을 했는지 알려 달라”며 “오히려 G의원이 작년 마라톤 행사장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경품을 챙겨 달라고 하는 식의 요구가 갑질을 떠나서 횡포에 가깝다”고 갑질 의혹을 내비쳤다.
도봉구체육회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G의원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도봉구의 단체상황과 사전조사를 진행 후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보조금 감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도봉구체육회는 법정법인화 이전부터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계감사는 외부 공인 전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는 투명성과 기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끝으로 도봉구체육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G의원의 사과와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항의서 전달과 구의회 방문’ 등을 예고하고 있어, 체육회와 해당 구의원 간의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해당 G의원에 5분 자유발언은 구의원의 고유권한이라는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등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본회의 자유발언 등은 해당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 의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료제출 등 발언건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와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구청 등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구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 측에선 구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공에 여러 곤란한 점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구의원 시각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