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30.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권리, 홍보 등 조항 신설’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3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하였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에 대해 늘 염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