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05.


서울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55억 4천1백만 원 교부 확정!

24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30일부터 자치구 교부 시작

도봉구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 사업 반영돼... 향후에도 지역 숙원사업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서울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은(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12개 사업에 필요한 55억 4천1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교부된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도봉구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도봉구 노후 특구 정비 (도봉구 노해로 69길 등 6개소) 5억 원 ▲ 공영주차장 포장정비(방학2동 제4공영주차장 외 3개소) 2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도봉구 도봉로 438 외 6개소) 3억 원 ▲CCTV 영상반출 시스템 고도화 (도봉구 마들로 656 통합관제센터 내) 1억 5천만 원 ▲누원초등학교~누원고등학교 통학로 공중선 지중화(도봉구 마들로 835 ~ 마들로 891일대) 4억 6천7백만 원 ▲방학천 환경개선(도봉구 방학동 726-141, 방학동 498-17일대) 15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3억 원) ▲ 원형관로 보수 (방학로 159일대 등 2개소) 5억 원 ▲하천변 체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중랑천,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 일대) 3억 원 ▲걷고 싶은 꽃길 조성(도봉구 도봉로152가길, 도봉로180가길, 마들로 등) 5억 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중랑천 의정부 시계 ~ 도봉구청, 창동교 ~ 노원구계) 10억 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사업 1억 2천4백만 원을 포함한 총 55억 4천1백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재해나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빈번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하천변 노후체육시설 교체, 바닥 신호등과 꽃길 조성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 눈높이에 맞춘 사업 중심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은림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봉구에 도로 노후 시설 정비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및 녹지정비 사업 분야에 폭넓게 배정되었다.”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하천 정비, 걷고 싶은 꽃길 조성 등 ‘정원도시 서울’에 발맞춘 도봉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봉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숙원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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