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06.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폐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요건인 ‘1년 이상 강북구 거주’ 조항을 삭제한 ‘서울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일,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이 강북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가 강북구에 전입 후 1년이 안되어 사망하는 경우라도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가 강북구로 전입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기에 사망 시 이전 거주지와 강북구 모두에서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신고 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분들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했다”며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 및 지원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